ABOUT ME

-

Today
-
Yesterday
-
Total
-
  • [국토부]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(레벨3) 안전기준 제정 ~하나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8. 00:27


    ■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키눙*이 탑재된 수준 3의 자율 차 출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.​*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귀추 등에 대응하는 기능 ​ㅇ국토 교통부(장관 김현미)은 자율 주행 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부분, 자율 주행 자동차(레벨 3)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.


    ■ 기존의 안전 기준상 에에쵸 단조 마을장치(레벨 2)는 운전자를 "지원" 하는 기능에서 차로 유지키눙을 작동시켜도 운전자의 책임 하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채 운행해야 하며 핸들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의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지만, 프지 않고 ​ㅇ이번 부분, 자율 주행(레벨 3)안전 기준의 도입을 통해서 지정된 작동 영역 내에서는 자주 차의 책임 하에서 손을 떼고 지속적 차이로 유지,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.


    >


    ​ ■ 이번에 제정된 수준 3의 안전 기준은 국토 교통부가 추진한 연구*의 성과를 바탕으로 UN산하 자동차 안전 기준 국제 조화 포럼(UN/ECE/WP.29)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·학계 등 생각의 수렴을 거쳐서 작성되어 개정안의 주요 이에키웅챠후그와 같다. ​.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('16~'19), 자율 주행 차 차량-운전자 제어권 환수 안전 평가 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('17~'20)​ ①, 자율 주행 시스템의 정의의 도입을 통하여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(규칙 제2조, 제111조)​-믹크 자동차 공학회 분류(수준 0~5)씨 수준 3을 부분, 자율 주행, 레벨 4를 조건부 완전 자율 주행, 레벨 5를 완전 자율 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 ​*수준 1~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수준 3까지 자율 성주 이상 차로 분류 ​


    >


    ​ ② 수준 3의 자율의 차이가 차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귀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 마련(규칙 제111조의 3및 별표 27)​-운전 가능한지 확인 후 작동:부분, 자율 주행 시스템이 운행 중 운전사가 운전으로의 전환을 받아야 한다 귀추*에 대비해서 운전자 착석할지 등을 감지해서 운전 가능한지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 ​*고속 도로 출구, 스토리도 하지 않은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​-자율 주행시의 안전 확보:부분,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 유지키눙을 구현할 수 있게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 속도나 속도로 전 차량과의 최소한 안전 거리의 제시 ​-귀추별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:자율 주행 중 고속 도로 출구와 함께 작동 영역을 벗어날 계획된 경우 운전자가 운회전하도록 15초 전 경고(운전으로의 전환 요구)를 생성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귀추(갑자기 도로 공사 등)이 생성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(운전으로의 전환 요구)생성 ​-긴급한 귀추의 경우:충돌이 있는 얇은 귀추 등 운전자가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각이 미흡하면 시스템이 비상 운영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둔화와 비상 스티어링 등으로 대응 ​-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귀추에 반응이 없는 경우: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 때문에 감속, 비상 경고 신호 작동 등 위 홈치에소화 운행 실시 ​-시스템 촌락보다:자율 주행 시스템에 촌락이 생성해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의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


    >


    ■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 3자동차로 유지키눙와 함께 운전자의 지시(처음 단조 마을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 지시기 작동)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수준 2수동 차에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​ㅇ앞으로는 국제 협의를 토대로 자율 주행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차에 변경을 수행하는 수준 3자동차에 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


    ■ 부분, 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는 미리 계획이어서 시행 전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자율, 차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노하우 등을 시행 세칙에 준비할 생각이었다 ​ ■ 국토 교통부 처음 단자 차 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"이번에 도입된 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 기준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한정이 자율 주행 자동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미리 계획"이라며 ​ㅇ"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아기에게 가서 생기는 1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"이라고 밝혔다.


    >




    댓글

Designed by Tistory.